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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7645 (FAX:054-246-9055)
민원설명 이 민원은 발전설비를 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한전)에게 공급하는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도지사 허가 : 용량 1,500kw초과부터 3,000kw 이하) 분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1,500kw이하 시장,군수)
근거법규 전기사업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합니다) 4. 송전관계일람도 1부 5. 발전원가계산서 1부 6.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 7. 수력 및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1부 8.「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 다만, 시설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제3호,2호의 서류를 제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에너지산업과 한국전력공사, 시군 6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30,000원(시). 18,000원(군) 교부시(1종)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전기사업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제7조, 시행령제4조)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용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확실히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2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5)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6)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은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한한다)중 전기에 관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전기사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전기사업자는 사업의 준비기간 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나.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전기사업법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전기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5) 전기사업법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6) 전기사업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6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사업정지기간 중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작성(민원인) -> 2. 접수(도총무과민원실) -> 3. 검토(도과학기술진흥과) -> 4.관계기관 협의(한전소수력개발심사위원회)-> 5.결정-> 6.결과통보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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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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