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채굴중단인가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2466 (FAX:054-246-9055)
민원설명 채굴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1년이상 중단하고자 시도에 사업의 중단기간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 제61조) ○ 광업법시행령 (제39조제1항) ○ 광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채굴중단인가신청서 1부 2.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의 경우에는 영 별표 2에 따른 투자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을 말한다)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경상북도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포항) 소관과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000원 경상북도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채광휴지인가 신청사유의 타당성 검토 (광업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9조제1항에 의거 채굴중단인가를 받을 수 있는 광산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산에 한한다. 나. 제1항의 채굴중단인가의 기간은 2년 단위로 신청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하되, 채굴권 또는 조광권의 1회 존속기간중 통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 신청서는 광산단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가. 이의신청(행정심판)  (1) 근거법령 : 광업법 제90조 및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3) 서 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  (4) 방 법 : 처분청(경상북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제기 나. 행정소송 제기  (1)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2)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