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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수질.대기.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변경등록·신고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연락처 054-880-3545 (FAX:054-880-3559)
민원설명 대기, 수질, 소음·진동 분야의 방지시설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영업을 등록, 변경등록 및 신고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0조, 제31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실험기기명세서(실험기기, 초자류, 시약류 모두 포함) (2) 측정대행업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사본 4. 영업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5.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신고의 경우] 6.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신고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환경안전과 등록:15일, 변경:7일(소재지 변경 10일), 신고:14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신규 10,000원, 변경 5,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자치단체별 영업소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
기타비용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구비서류 확인 ○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 확인 ○ 기술인력의 이중등록, 자격정지, 자격증대여, 실제근무여부 확인 ○ 시설및장비 확보여부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서류검토 후 실험기기, 기술인력, 영업소사무실 등 현지확인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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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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