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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7646 (FAX:054-246-9055)
민원설명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1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으로서 1.「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1부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경력수첩 원본 나.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 및 감리원수첩 원본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에너지산업과 없음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설계업 :종합50,000원, 전문1종 30.000원, 전문2종 20.000원 감리업 : 종합 50.000원 전문 30.000원 경상북도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0서 규정한 구비   서류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제출한 서류에 대한 현지실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나. 기술인력은 업종별 기준에 맞게 상근자로 고용하여야 하며, 총 인력 중   50%이상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기술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기술자격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정지된 자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의 자격은 전기분야 기술계 기술자여야 하며,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 대표자 및 법인의 임원은 법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체가 전문2종 설계업 등록을 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기술자여야 하며, 이때는 설계자 1인으로 합니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신청서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나. 같은 업체 및 계열사에서 설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감리, 시공 또는 공사감리 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사무실은 주된 사무실 이외의 지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라. 타법에 의한 면허(허가, 등록증)가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관계법에서 규정한 면허기준(사무실, 자본금)을 각각 갖춰야 합니다. 마. 등록업체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무실내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하며, 각종 장부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인(등록신청)->2.도지사(등록사항 통보)->전력기술인협회;시,도;-> 1)서면 및 실태조사, 2)등록증교부(등록사항고시)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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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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