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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7646 (FAX:054-246-9055)
민원설명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설계감리를 원할 경우에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 가.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 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각1부 2. 설계감리자의 확인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가. 설계감리자 확인증 원본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에너지산업과 없음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등록된 설계(감리)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확인사항의 변경의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신청서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나. 같은 업체 및 계열사에서 설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감리, 시공 또는 공사 감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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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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