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이용목적별(생활, 농업, 공업용수)지하수 검사
담당부서 먹는물검사과 연락처 054-339-8161 (FAX:054-339-8169)
민원설명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용목적별 생활, 농업 및 공업용수에 대한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통지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수질검사 등), 지하수법 제2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의뢰서 1부 2. 시료 4ℓ(플라스틱 2ℓ, 유리병 2ℓ) 3. 생활용수의 경우 멸균 처리된 시료용기 사용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수계조사과 14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생활용수:137,800원, 농업(공업)용수:109,400원 생활용수:20항목, 농업(공업)용수:15항목 검사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별표 9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검사목적이 공공 제출용(인허가,정기검사제출)인 경우, 검사원이 직접 현지출장하여 시료채취(검사비+출장비) : 아래 업무흐름 참조. * 검사목적이 참고용인 경우 의뢰자(민원인)가 직접 내방하여 의뢰서작성, 시료제출, 수수료납부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