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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연락처 054-880-3545 (FAX:054-880-3559)
민원설명 이 민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그 허가신청 및 신고를 하는 사무임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1]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신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부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4)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6) 방지시설설지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한다) 1부 (7)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한다) 1부 (8)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에 한한다) 1부 (9) 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0)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1) 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 민원봉사과br(민원실) 환경안전과 허가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10,000원 신청시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5,000원(동지역). 3,000원(읍,면지역) 교부시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신청서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1)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대상여부   (가)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대상 해당여부   (나)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제한할 수 있는 지역 및 배출시설인지 여부  (2) 배출시설 설치 내역서 검토   (가) 배출시설별 명칭, 용량, 수량 등 기재여부   (나) 세부 기계설치도면상 배출시설 설치 위치의 명확한 표시여부  (3) 공정도(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오염 물질등의 배출량 예측한 내역서)   (가)공정별로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에서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의 작업흐름도 작성여부   (나)원료, 부원료, 첨가물의 투입점, 오염물질의 배출점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다)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별(공정단위)로 산출한 방법을 표시   (라)일일조업 예정시간 및 연간 가동 예정일을 예측한 내역서   (마) 고체환산 연료사용량 산정에 대한 검토  (4) 방지시설의 설치 내역서 검토   (가)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예정자가 방지시설 등록업자인지 여부   (나)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과 설계도면, 오염물질 처리 계통도를 배출구별도의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다)오염물질의 처리방법의 적정여부   (라)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성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 부착 적정여부   (마)연도상의 측정작업대, 측정공의 측정 위치가 적정한지의 여부 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분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을 보관 하여야 합니다. 나. 배출시설 설치 완료 시 가동개시 예정일 이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제2호 가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가목중 (4), (8)에서 매연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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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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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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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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