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박물관(미술관)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문화산업과 연락처 054-880-3147 (FAX:054-880-3159)
민원설명 이 민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등록하여 운영하시는 분이 등록사항 변경을 위한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2 ○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증(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ㆍ종류,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문화산업과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규정 등 등록요건 충족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 명칭 또는 종류의 변경등록의 경우 20일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