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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사망일 착오 정정
작성자
관리자
내용
사망일자가 착오인 경우에 정정신청 절차는?
답변
▣ 사망일자가 착오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시행규칙 제63조, 호적예규 제236호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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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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