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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행불자 호적정리 방법
작성자
관리자
내용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친족을 호적에서 정리하고  싶은데 방법은?
답변
▣ 행방불명자의 생사가 일정기간(5년간) 불분명할 때에는 관할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여

▣ 그 재판이 확정되면 청구인이 그 재판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27조, 호적법 제95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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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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