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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배우자 무단가출시 이혼절차
작성자
관리자
내용
배우자가 무단가출하여 소식이 없는 경우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답변
▣ 재판이혼사유로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과 여자 친가의 제적초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를 호적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840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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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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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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