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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한국국적 상실자의 국적회복 방법
작성자
관리자
내용
외국남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다시 한국국  적을 회복하고 싶은데 국내 호적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그대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국적회복 절차를 밟아야 하  는지?
답변
▣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사람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혹은 이중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국내에 호적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호적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국적회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호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말소되어야할 호적이 말소정리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호적등본,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본적지에 신고합니다.


※ 관련근거 : 국적법시행령 제8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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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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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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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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