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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민방위대 편성
작성자
관리자
내용
민방위대 편성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합니다.

▣ 편성대상자는

- 20세 해당자, 향토예비군 의무해제자
- 만성 허약자로서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재심사 결과에 따라 편성), 민방위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민방위편성에서 누락된 자(주민등록 말소자도 편성대상에 포함)
- 17세 이상의 남 여 지원자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

☞ 문 의 처 : 도·시군 민방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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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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