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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폐차처분 자동차세 납부
작성자
관리자
내용
자동차 폐차처분절차와 자동차세 납부여부는?
답변
▣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폐차용 인감증명서 1통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지참, 인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하고

▣ 폐차증명서를 발부 받아 폐차 후 7일 이내에 시군청 차량등록부서에 차량 말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세는 폐차 후 자동차세 납부 개시일 이전이라도 그 동안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합니다.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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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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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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