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주하는질문

제목
중고자동차 구입
작성자
관리자
내용
중고자동차 구입후 사용한 만큼만 자동차세를 내려면?
답변
▣ 일할계산 신청하시면 사용기간만큼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를 매매 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고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한 만큼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 신청자격 : 양수인이 신청
-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시
- 제출서류 : 일할계산 신청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도양수증명서 등

▷일할계산 신청하면 양도인에게는 양도전일까지의 사용일수만큼 자동차세가 전 등록기관에 부과되고

▷양수인은 양수일로부터 부과기분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의 자동차세가 현 등록기관에서 부과됩니다.

▣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 전액을 과세하게 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 7제3항(납세의무의 승계)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