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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압류자동차세 납부
작성자
관리자
내용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여부는?
답변
▣ 사법상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채권보전 명령에 따라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라도

▣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3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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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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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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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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