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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국적회복허가 신청
작성자
관리자
내용
국적회복허가 신청방법은?
답변
▣ 국적회복허가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던 자가 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구비서류는

- 신청서1부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관계증명 서류
- 신원진술서 4부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외국 거주사실증명서
※ 필요시 첨부사항
생계유지능력입증서류, 동거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증, 혼인증서, 5만원

▣ 처리기관 : 국적업무출장소(서울출입국사무소내)


※ 관련근거 : 국적법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내지 제10조, 동법시행규칙제6조

☞ 문 의 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내 국적업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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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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