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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국적취득
작성자
관리자
내용
어렸을 때 중국에 가서 국적을 취득하고 살았으며 현재 대한민국 호적에는 제적된 사실이 없고 그대로 있음, 한국에서 주민등록 취득방법은?
답변
▣ 우리 나라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선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중국국적을 포기한 다음 호적관서에 가서 호적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중국동포 1세(한국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건너간 경우) 국적회복 절차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중국동포 한국국적 취득신청 방법

< 중국에서 준비할 서류 >

- 공증서(이름, 생년월일, 주소, 가족관계 등이 나타나도록 중국당국의 공증을 받음)
- 결혼증 사본(또는 결혼증명서 보증) -호구부 사본
- 중화인민공화국 거민신분증 사본-미혼사실공증서(미혼자녀만 해당)

<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

- 출입국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중국여권
- 호적등본
- 신원진술서 4통
- 반명함판 사진6장
- 재정보증 및 신병인수서(본인이나 국내거주 친족이 3,000만원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야 함(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 부동산전세 계약서사본 등)
- 인지대(49.9.1이전출생자 5만원, 이후출생자 10만원)

※ 주의사항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청인별로 위 준비서류를 각각 2부씩 작성, 신청후 국내기관의 조사가 있으므로 몇 개월간 국내체류

▣ 처리기관 : 국적업무출장소(관리사무소내)


☞ 문 의 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내 국적업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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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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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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