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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2)
작성자
관리자
내용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절차는?
답변
▣ 확인서 발급대상 사무의 내용은 토지의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분합 등의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한 자에 대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동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무이다.

▣ 발급절차는

- 신청서에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매도증서,증여증서,교환각서, 재산상속분할합의서 등), 성인 2인(연대보증인)이상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신청자, 매도인, 확인자)각 1통을 갖추어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며
- 관계공부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30일간 공고 후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권리행사 목적으로만 발급됩니다.


※ 관련근거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0호)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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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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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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