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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1)
작성자
관리자
내용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발급은?
답변
▣ 가축사육의 규모의 확인이나 각종 세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육자가 요구할 때 그 사육여부를 행정청에서 확인하여 주는 제도로

▣ 자가사육증명을 원하는 농가가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접수한 읍면동장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확인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용도 및 제출처 미기재시와 축산경영목적 외는 발급을 제한함

▣ 발급대상 가축 종류는 축산법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범위에 포함된 가축입니다.(축산법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 소·말·산양·면양·돼지·닭
- 노쇠·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 오리·거위·칠면조
- 메추리·꿀벌
- 기타 야생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관상용 조류

▣ 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모두 3개월이며 수수료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시군 조례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0호)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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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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