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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사망신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사망신고와 호주승계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검안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본적지에 신고하며

▣ 병원의 사망진단서(검안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우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을 첨부한 사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인은 호주, 동거하는 친족 등이,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인이 신고해야 하고, 호주승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 또한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인이 신고하는 경우 호주승계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87조, 제96조, 호적법 시행규칙 제28조,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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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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