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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인지신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인지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 신고인

▷임의인지의 경우 신고인은 인지자의 부 또는 모
-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 재판상인지의 경우 소를 제기한자가 신고합니다.

▷그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가 호주인 때에는 신호주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장소

▷인지자, 피인지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
태아를 인지할 때는 본적지 시·읍면에 신고합니다.

▣ 신고기간

▷임의인지 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으며
재판인지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 신고합니다.

▣ 첨부서류

▷재판인지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인지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 인지에 관한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인지자인 부와 피인지자인 혼인외의 출생자의 모 사이에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협의서 또는 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등을 첨부합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60조∼ 65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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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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