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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호주승계 신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호주의 사망신고만 있고 당시 호주 승계인이 행불로 호주 승계신고를 못하였을 경우 호적정리 방법은?  
답변
▣ 호주승계의 신고는 호주승계인이 승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하여야 하나, 신고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신고인은 호주승계인이 되며 본적지 또는 주소지 시·읍·면에 신고합니다.

▣ 현재까지 호주승계인이 행불로 호주승계신고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적지의 호주승계 최고(2회)를 거쳐 법원의 직권기재의 절차를 취합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96조, 제43조, 호적예규 제210호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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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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