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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전적신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전적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답변
▣ 신고인은 호주이며, 호주가 의사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본적지 또는 전적지(신본적지) 시·읍·면에 하며 신고서 2부와 호적등본 2통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현재 호주가 사망 정리만 되어 있고 호주승계가 안된 경우 호주승계신고한 후에 전적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114조. 호적예규 제7호, 제90호

☞ 문 의 처 : 시·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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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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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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