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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재외국민의 호적신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재외국민의 호적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
▣ 신고의 의무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도 한국에 거주하는 자와 동일하게 우리나라 호적법에 따른 호적신고의 의무를 집니다.

▣ 신고장소의 특칙

- 호적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사건 본인(신고의 당사자로 호적에 기재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읍면에 하여야 하나,
- 외국에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외국 주재 대사, 공사, 영사 등)에게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서의 등본제출

-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혼인, 인 지, 입양등을 하고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혼인증서, 입양증서 등)를 작성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사건본인 한국인 본적지에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제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39조, 40조, 호적예규 제572호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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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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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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