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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미혼여자가 출산한 혼인외의자 호적입적 방법
작성자
관리자
내용
미혼여자가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혼인외의 자를 부의 의사에 반하여 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은?
답변
▣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인지하지 않아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 모의 출생신고로 모가에 입적합니다.

▣ 그 후 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 그 심판이 승소 확정된다면 그 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이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에 신고함으로써 출생자를 부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781조, 제782조, 호적법 제51조2항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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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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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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