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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외국인과 혼인신고 절차
작성자
관리자
내용
우리 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절차는?
답변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인 외국인이 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본국 관공서, 재외공관)으로부터 본국법에 의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호적신고서에 첨부하여 한국인의 본적지 시·읍·면에 신고합니다.

▣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 외국에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하였으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당해국 유관기관 발행의 혼인증서)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외국주재 대사, 공사, 영사)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 증서를 첨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인의 본적지에 직접 송부하여도 됩니다.
- 혼인을 한 외국의 지역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39, 40조, 호적예규 제237호,제436호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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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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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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