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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동거중 아이 출산 후 모가 무단 가출한 경우 출생신고 방법
작성자
관리자
내용
동거중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부는 사망하고 생모가 행불일때, 출생신고 방법은?
답변
▣ 부 또는 모에게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혼인외의 자의 모가 속하였던 가의 호주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출생하였으면 병원장 발급의 출생증명서를 기타의 곳에서 출생하였으면 조산원 또는 인우보증인 1명(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이 날인한 출생증명을 첨부하여

▣ 혼인외의 출생자로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호적등본 또는 2인 이상 인우보증서)을 첨부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781조, 제782조, 호적예규 114호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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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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