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주하는질문

제목
외국에서 출생한자의 출생 신고 절차
작성자
관리자
내용
외국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 절차와 신고의무자는?
답변
▣ 외국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출생국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외국의 병원에서 외국어로 발급한 출생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불필요함)를 첨부하여
- 그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본적지에 우편 또는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나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순위에 따라 신고합니다.
- 호주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 는 친족을 말하며, 동일 호적내에 있는 친족에 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39조, 49조, 51조, 규칙 제29조제2항
호적예규 제139호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