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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동성동본 혼인신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동성동본 혼인신고에 대하여?
답변
▣ 대상 : 동성동본인 동일남계 혈족사이의 혼인

▣ 적용 제외자

- 당사자간의 직계혈족 및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
- 당사자간의 직계인척 부(夫)의 8촌 이내의 혈족관계
▷ 근친간의 혼인은 제외됨

▣ 혼인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 호적 또는 제적등본
- 족보사본(혼인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해도 됨)
-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가 작성한 확인서


※ 관련근거 : 호적예규 535호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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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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