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주하는질문

제목
기재사항과 다른 호적정정
작성자
관리자
내용
혼인으로 부(夫)가에 입적된 여자의 호적기재사항이 친가호적에서 혼인제적이 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에   정정 방법은?
답변
▣ 夫家의 혼인신고된 호적등본을 첨부 친가호적에 제출하면 직권정리가 가능하고

▣ 호적기재를 이기 함에 있어 호적(제적)등본 또는 신고서류에 기하여 오류·누락됨이 명백한 때는 직권정정·기재로 호적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22조제2항,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