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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이혼신고 기간
작성자
관리자
내용
이혼신고 기간은?
답변
▣ 협의이혼신고는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의 효력 실효로 이혼신고를 할 수 없으며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경과시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79조의2, 제81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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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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