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관련법령

제목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50호]
등록일
2005-12-20 13:11:39
내용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5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4조 (민원의 신청등) ①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교부의 절차, 기관간 송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민원사무의 처리) ①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이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민원사무편람의 비치)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제8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①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③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