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알림마당

제목
3월달은 부정군수품단속 계몽활동 기간입니다.
  • 등록일2008-03-05 14:08:34
  • 작성자 권덕희 [ gonggo ☎ ]
내용
가. 계몽기간 : ’08. 3. 1 ~ 3. 31.
나. 계몽내용
     『3월달은 부정군수품단속 계몽활동 기간입니다. 군수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조·판매하지 맙시다.』
 ○ 단속대상 : 불법 유출·제조·판매되는 한·미군 군수품 및 유사 군수품
    ☞ 총기, 탄약, 폭발물, 차량, 통신, 군복, 유류, 방독면 및 부속품(무기 및 장비),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 계몽기간 이후 처벌
    총기, 탄약 등 관련 범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 (유사)군복 불법 제조·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유사)군복 불법 착용·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신고 / 연락처
    ☎ 대구지구군수품단속처리위원회(육군 제 50보병사단 헌병대) : 053-321-0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