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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안동]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따른 주요 내용
  • 등록일2021-10-31 15:01:36
  • 작성자 안동시청 [ ☎ ]
내용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적용지역 : 관내 전지역주요 내용 - 1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완료 구분 없음) * 단,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로 구성하여 최대 12명까지 가능 - 모임·행사·집회 : (1~99명) 접종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개최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예방접종 완료자 및 완치자, PCR음성 확인자, 예외자(의학적 사유 등 증빙) - 유흥시설/콜라텍/홀덤펍 등 24시 이후 운영중단(익일 05시까지),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가능 -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입장 가능 - 결혼식장/장례식장/전시회·박림회/국제회의·학술행사 : 모임행사 기준(99명까지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가능, 499명까지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에 따라 적용 * 단 종전수칙(ex. 결혼식장 최대 250명) 중 선택 가능 하며, 현 수칙과 종전 수칙의 혼합적용은 불가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이내 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방역 수칙 위반시 조치사항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1차위반이라도 운영중단 10일) 실시시설별 상세한 방역 수칙 등은 붙임 파일 참고 하시거나 해당부서(안전재난과 054-840-5334)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hwp
★(붙임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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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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