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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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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농(어)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산물품질관리원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경영체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5. 문화재 또는 식품명인 확인서(해당자인 경우 지정서 사본 등)
6. 기타 추천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농지원부, 원료재배현황, 임대차(계약재배, 원료공급) 계약서,
사업장 예정부지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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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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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과 |
202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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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명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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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1부
2.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3. 유래‧전승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1부(전통식품명인 분야 해당)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사진(3.5cm×4.5cm) 2장
7. 그외 기타 추가 증명서류(해당분야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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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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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과 |
202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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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성분)등록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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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재발급 신청서 1부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1부
3.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등록증
4.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제조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제조업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제조업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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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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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과 |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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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성분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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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료성분등록신청서 1부
2.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1부
3.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ㆍ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만 해당합니다) 1부
4.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1부
5. 그 밖에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등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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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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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과 |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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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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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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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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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과 |
202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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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업등록(배합사료, 보조사료, 단미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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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 신청서 1부
2. 시설개요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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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1. 다음의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배합시설, 분쇄시설, 삶는시설 및 가열시설
2. 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햐 한다.
3. 제조하고자 하는 사료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에 관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제조한 사료를 판매하고자 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사료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표 4)
5. 사료관리법 제 규정 위반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벙법으로 등록한 경우 및 영업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6. 기타 사료관리법 제반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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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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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과 |
2024-05-16 |
6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집유업 영업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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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 1부
2.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3.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에 한함) 1부
4.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5.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명시, 영업자의 건강진단서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3. 건강진단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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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가. 영업장소재 시군에서 관계법령(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존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 의한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구비서류 중 시설내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법시행 규칙[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
(1) 해당시설이 제21조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또는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3) 법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경우
(6)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고주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9)제33조의 2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라. 영업허가시에는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12]관련]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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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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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과 |
2024-12-23 |
5 |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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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신청) 신고서 1부
2. 허가증 1부
3.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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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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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과 |
202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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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휴·재개업·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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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의(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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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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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과 |
2021-10-22 |
3 |
책임수의사 지정(변경) 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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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책임수의사 지정 승인신청서 1부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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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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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과 |
2019-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