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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249 수질.대기.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변경등록·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실험기기명세서(실험기기, 초자류, 시약류 모두 포함) (2) 측정대행업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사본 4. 영업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5.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신고의 경우] 6.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신고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016-05-23
248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일반제출서류- 1. 허가신청서 1부 [별지 1]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시설공정 흐름도 1부 3.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1부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1. 위 일반제출서류 2.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내용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분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배출시설 설치(변경) 완료 시 가동개시 예정일 15일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참조)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근거법규법령 : 법제56조  처 분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017-02-10
247 배출부과금부과 면제(감면)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면제대상 연료사용명세 제출자 가.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라.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2. 경감대상 사업장 명세서 제출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신설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016-04-05
24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내용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필증에 적합 여부 기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하여야 함 다. 부분 가동개시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설치 완료되는 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함(가동개시신고가 안된 시설에 대하여 가동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됨) 라. 다음에 해당하는 업소는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게됩니다.  위 반 사 항 :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처 분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016-05-23
245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5호 서식] 2. 납부통지서 1부 3. 징수수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방문 우편 정부24 환경안전과 2023-10-26
244 대기.수질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방문 우편 정부24 환경안전과 2016-04-05
243 수질.대기.소음진동 등 측정대행업 등록·등록변경·등록말소 서식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측정대행업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신청서(서식파일참조)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실험기기명세서(실험기기, 초자류, 시약류 모두 포함) (2)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3) 실험기기 배치 전경사진 4. 영업소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5. 측정대행등록증 원본[등록변경, 등록말소의 경우]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변경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2. 숙련도시험적합 성적서
내용

유의사항

○ 서류검토 후 실험기기, 기술인력, 영업소사무실, 실험실 등 현지확인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016-05-23
242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7호 서식] 2. 납부통지서 1부 3. 징수수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방문 우편 정부24 환경안전과 2016-04-05
24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이전·조업정지·사용금지·폐쇄)명령 이행보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이행사항 작성 첨부)[별지 제26호 서식]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023-10-26
240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4]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필증 원본 3. 이미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가.변경신고는 배출시설 설치완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나.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 (허가 취소 또는 폐지 명령)   1.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 ( 과태료 50만원이하)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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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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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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