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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239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이행사항 작성 첨부)[별지 제13호 서식]   
내용

유의사항

완료보고후 담당공무원이 확인차 현지 방문함 (필요시 대기오염도 검사 등 조치)
방문 우편 FAX/전화 환경안전과 2016-05-23
238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원본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설치내역서 1부 (4) 방지시설 일반도 1부 (5) 방지시설 연간유지관리계획서 1부 (6) 방지시설 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 면제자에 함함) (7) 원료(연료 포함) 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8)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9) 공동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10)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 신청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1)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내용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분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보관 하여야 합니다. 나. 배출시설 설치 완료 시 가동개시 예정일 이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 분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경우는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근거법령 제38조)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016-05-23
237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2. 납부통지서 3.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담보제공사항 확인 2. 징수유예사유 확인 등
방문 우편 전화 정부24 FAX 환경안전과 2023-10-26
236 대기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별지 17호 서식]
내용

유의사항

연장 후 재연장시에도 위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과 동일하게 해 주시기 바람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016-05-23
235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1]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신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부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4)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6) 방지시설설지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한다) 1부 (7)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한다) 1부 (8)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에 한한다) 1부 (9) 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0)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1) 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
내용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분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을 보관 하여야 합니다. 나. 배출시설 설치 완료 시 가동개시 예정일 이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제2호 가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가목중 (4), (8)에서 매연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참조)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016-04-11
234 대기배출부과금 조정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6호 서식]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부과금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납부자의 통장계좌번호로 입금조치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016-04-05
233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6호 서식]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4) 방지시설설치 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 면제자에 한합니다)1부 (5)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1부 (6)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1부 (7) 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신청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1부 (8)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내용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을 받은 분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한 경우 가동개시 예정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처 분 : 과태료 100만원이하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016-05-23
232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법인정관 3.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생) 4. 영업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016-05-23
231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신고 서식 서식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방문 우편 환경안전과 2023-10-26
230 농지전용허가 취소 신청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서 1부 [별지 제54호 서식] 2. 허가증
내용

유의사항

ㅇ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전용부담금 환급의뢰
방문 우편 농업정책과 2024-01-1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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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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